요즘은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과속단속카메라가 걸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본인은 기본 네비가 없고 폰 네비를 쓰기 때문에 네비를 켜지 않은 채로 모르는 길을 다닐 때면 위험하다.
그리고 잘 아는 길일지라도 깜빡 다른 생각을 하면 항상 조심했던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릴 위험이 있다.
최근에도 급한일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서 모르고 속도를 높게 밟은 적이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 원래 알고 있던 내용, 궁금했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다!
※ 과속단속카메라는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과속단속카메라의 원리
이동식과 달리 고정식은 카메라가 직접 찍으면서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정지선 앞쪽이나 정지선이 없는 경우 카메라의 앞쪽을 보면 네모난 컷팅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차량을 인식하는 센서라고 보면 된다.
네모난 컷팅은 2개이고 첫 컷팅을 차량이 밝고 두번째 컷팅을 차량이 밝을 때의 차이를 계산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메라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차량번호를 파악하기위한 보조 수단인 것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여 한 카메라로 2~3차선을 모두 찍을 수 있다고 한다.
□ 과속 단속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 (feat.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현실적으로 과속 단속의 기준은 기준 속도를 1km/h라도 초과 할 경우는 아니다.
보통 과속단속카메라의 오차 범위가 있고, 차량의 계기판 또는 네비에서 표현되는 속도의 오차 범위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준속도의 10%~15% 이상 초과했을 경우 단속된다고 한다.
(과태료 / 범칙금, 단위 : 만원)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벌점 | |
20km/h 이하 | 4 / 3 | 4 / 3 | 3 / 2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8 / 7 | 7 / 6 | 5 / 4 | 15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1 / 10 | 10 / 9 | 7 / 6 | 30 |
60km/h 초과 | 14 / 13 | 13 / 12 | 9 / 8 | 60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위 표와 같이 단속 기준에 따라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과 벌점 등이 상이하다.
예시) 60km/h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80km/h로 달렸고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20km/h 이하이므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되는 것이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 벌점 : 아래에서 설명할 '이파인'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간단한 설명도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다.
□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을 통해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사항으로 시스템에 자료가 적용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 후에 조회를 해는게 좋겠다.
1)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한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3) 조회 결과를 확인한다.
□ 보너스) 벌점 조회
1) 이파인을 똑같이 접속하여, 상단 메뉴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한다.
2) 조회된 결과를 확인한다.
벌점 내역과 함께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벌점은 초기화되지만, 3년간 누산 점수를 통해 '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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