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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궁금해지는 공무원 관련 봉급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직, 알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 인사혁신처 :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resultPayIntro/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 2019년 기준 공무원 봉급표
※ 출처 :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19/#pay2019_1, 인사혁신처
□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출처 : http://www.mpm.go.kr/mpm/info/resultPay/bizPay03/, 인사혁신처
※ 아래 내용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위와 같이 " 기준호봉의 봉급액 x 55% x 1/209 x 150% "로 계산된다.
기준호봉의 봉급액은 아래의 별표 12를 참조하여 봉급표를 보고 채워넣어 계산하면 단가가 나온다.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2019년 일반직 공무원 8급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 2,390,000 x 0.55 x 1/209 x 1.5 " 이므로,
9434.2105... 이다. 따라서 9434원이 된다.
▶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의 계산식은 " 현재 월봉급액 x 60% "이다.
설날과 추석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다.
예)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2,390,000 x 0.6 "이므로, 1,434,000원이 된다.
▶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가 근무연수에 인정이 된다.
예) 2016년 11월에 임용한 21개월 군복무를 마친 남성 공무원의 경우(2019년1월1일 8급 진급),
16년 11월에 임용한 경우 군복무 기간(21개월)이 호봉에 인정되어 2호봉으로 시작
17년 2월에 3호봉이 되고, 계속해서 2월을 기준으로 호봉이 상승한다.
① 2019년 1월 정근수당
18년 2월엔 9급 4호봉이 되고, 19년 1월1일부로 진급을 했다면, 호봉이 한단계 깎이므로 19년 1월에는 8급 3호봉이 된다.
따라서 근무연수는 4년 미만, 월봉급액은 8급 3호봉이 기준이 된다.
" 1,786,500 x 0.15 " 이므로, 267,975원이 된다.
② 2019년 7월 정근수당
19년 1월엔 8급 3호봉이지만, 19년 2월에 호봉이 올라가므로, 19년 7월엔 8급 4호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근무연수는 5년 미만, 월봉급액은 8급 4호봉이 기준이 된다.
" 1,871,000 x 0.20 " 이므로, 374,200원이 된다.
▶ 성과상여금
기본적인 등급, 비율, 지급률은 위와 같지만, 실제 적용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보통 6월30일 기준으로 연가가 10일 이상 남은 사람에게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후에, 12월31일 기준으로 남은 연가보상일에 대한 지급을 한다.
예)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5일 남고, 12월31일 기준으로 7일이 남은 경우 (8급 10호봉 기준),
① 6월 30일 연가보상비
" 2,390,000 x 0.86 x 1/30 x 5일 " 이므로, 342,567 원이 된다.
② 12월 31일 연가보상비
남은 7일 중 5일은 이미 보상 받았으므로,
" 2,390,000 x 0.86 x 1/30 x 2일 " 이 되고, 137,027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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