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부24 여권 분실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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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부24 여권 분실 재발급


지난 포스팅에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했다.

관련 링크는 맨 아래 따로 걸어두었다.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은 아래 방법을 따라하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대신, 분실 신고와 함께 여권 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현장 방문해야지만 된다는 이야기로 있는데, 사실이 아닌 듯 하다.

 

 

※ 꼭 정부24 로그인을 한 상태로 진행한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다.

 

2. 신청신고 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옆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3. 신청자 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있고, 정보 확인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4.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고 확인 및 동의에 체크한다.

 

5.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은 자동입력되고, 본인 연락처(핸드폰), 여권종류,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선택, 긴급역락처를 입력한다.

* 여권 종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신청한다.

 

6. 5번에 이어서 여권 사진을 등록한다.

 

7.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8. 신청 내역에 대한 수수료확인한 후 결제한다.

* 복수 26면 여권은 수수료(2천원)을 포함하여 총 52,000원이다.

 

9. 접수가 완료되어 '처리중' 상태로 표시되기때문에 처리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급 완료가 되면 교부기관으로 현장 방문하여 여권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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