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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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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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검사 종류
가.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나.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2. 자동차 검사 기간 및 과태료
가. 정기검사
보통 해당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최초 4년이 지난 시점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23-03-30 신규로 차량을 등록했다면, 2027-03-30이 검사일이 되고 전후로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과태료는 아래 기준으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나. 종합검사
보통 해당되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된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종합검사 기간 기준은 차령이 4년 '초과'이므로,
'첫 자동차 검사'는 종합검사 해당지역일지라도 '정기검사'로 받게 되고,
'이후 2년마다'는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과태료는 정기검사와 동일하다.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고, 검사종류와 차종에 따라 수수료를 참고하면 된다.

4.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 예약 및 준비물
1. 자동차 검사 예약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차종 선택 2 약관 동의 3 검사소/날짜 선택 4 결제 5 완료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www.cyberts.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번호 앞 6자리를 통해 차량 조회 후 검사소/날짜 선택하고, 결제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다.
2. 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하다.
혹시 조회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증명서를 챙기면 된다.
그리고 일부 검색된 정보에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없다거나, 당연해서인지 공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에서도 언급이 안되는데 자동차등록증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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